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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수면학회 회칙

2008. 11. 21. 제정
2011. 04. 24. 개정
2013. 04. 21. 개정
2019. 11. 17. 개정
2022. 05. 02. 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본 회의 명칭은 대한치과수면학회 (THE KOREAN ACADEMY OF DENTAL SLEEP MEDICINE, 이하 본 회라 한다)로 한다.
  • 제2조【사무소】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 또는 총무이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곳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2장 목적 및 사업
  • 제3조【목적】본 회는 수면과 관련된 질환의 효과적인 치의학적 치료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학적인 연구의 공유 및 정보 교환, 치과 수면학과 관련된 학술활동, 국민 수면보건향상을 위한 치의학적 치료 방법의 개발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4조【사업】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수면에 관한 학문연구
  • 2. 학술대회, 학술집담회, 학술강연회 등의 개최
  • 3. 학술지 및 기타 도서의 발간
  • 4. 회원의 친목도모
  • 5. 해외 유관학술단체와의 국제 교류
  •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3장 회 원
  • 제5조【구성】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회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이사회의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 소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 2. 준회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
  • 3. 전공의 회원: 치과수련병원 전공의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 4. 명예회원: 본 회 또는 치의학계의 발전을 위한 공헌이 현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 제6조【입회】본 회의 회원으로서의 입회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소정양식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입회를 신청 한 후, 이사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제7조【의무】
  •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규정, 세칙 및 기타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정회원, 준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비 및 기타부담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공의 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 제8조【권리】본 회의 회원의 권리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1. 정회원은 소정양식의 회원증을 발급받는다.
  •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 1. 본 회의 정회원, 준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2년간 소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2년 이상 본 회의 정기 행사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 2.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의료윤리상 또는 사회적으로 과오를 범하였을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  제4장 임원
  • 제10조【임원】본 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회원 중에서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3명
  • 3. 이사 12명 이상 (평이사 3인이상)
  • 4. 감사 2명
  • 5. 직전 회장 1명
  • 6. 고문
  • 제11조【임무】본 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는 아래 각 부서를 책임지며, 부서별 업무를 분담 관장한다. 단 평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업무를 분담 관장한다.
  • ① 총무부: 각종 사업에 대한 기획, 회원의 친목 및 후생에 관한 사항, 회원관리, 지부설치,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은 업무 일체
  • ② 학술부: 학술에 관한 제반 사항
  • ③ 재무부: 예산, 결산의 편성과 기타 본 회의 운영에 있어서의 모든 재정업무
  • ④ 교육부: 회원을 위한 교육 업무
  • ⑤ 편집부: 학술지와 기타 학회 관련 저서의 편집 업무
  • ⑥ 연구부: 공동 연구 및 대내외적인 연구 활동에 관한 제반 업무
  • ⑦ 보험부: 건강보험제도연구와 각종 보험에 관계되는 업무
  • ⑧ 홍보부: 학회의 홍보 활동에 관한 업무
  • ⑨ 공보부: 학회의 대내외적인 공보에 관한 업무
  • ⑩ 국제부: 본 회의 국제교류에 관한 업무
  • ⑪ 정보통신부: 전자정보통신매체를 통한 본 회의 목적 수행 지원에 관한 업무
  • ⑫ 법제부: 본 회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제반 업무
  • ⑬ 대외협력부: 학회 제반 활동과 관련된 외부 단체 상호 업무 협의 및 협조 등에 관련된 업무
  • ⑭ 기획부: 학회의 장단기 발전을 위한 각종 기획 업무
  • ⑮ 개원부: 학회발전에 필요한 개원관련 업무
  • ⑯ 정도관리부: 학회의 질적 수준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기준의 설정 및 유지에 관한 업무
  • 4. 감사는 본 회의 사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 5. 고문은 본 회의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회무에 관한 자문 요청이 있을 경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 제12조【선출】
  • 1.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출석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2. 평이사를 포함한 각 이사는 회장단(회장, 부회장)에서 선임한다. 단,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 이상은 직전 임원 중에서 선임한다.
  • 3. 고문은 본 회의 회장을 역임한 회원으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제13조【임기】 고문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나, 회장은 단임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장 총회, 이사회, 위원회
  • 제14조【총회】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이루어진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모든 의결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위임장(서면 또는 전자우편)에 의해 총회 출석을 대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 제15조【총회 의결 사항】본 회의 총회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 2. 직제와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
  • 3.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 4.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 5. 기타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 제16조【이사회】본 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직전 회장, 이사들로 구성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이루어진다.
  • 1.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이상 개최되며, 개최 약 1 주일 전에 회장에 의해 이사들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 2. 임시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며, 개최 약 1주일 전에 회장에 의해 이사들에게 통고되어야 하고, 상정된 안건 이외에는 처리할 수 없다. 단,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회장이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의결하되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추인을 받는다.
  • 3.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되고, 회장이 의장이 되며, 모든 의결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의장은 의결권을 갖지 않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의안처리에 관한 결정권을 갖는다.
  • 제17조【이사회 의결사항】본 회의 이사회에서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칙 개정안에 관한 사항
  • 2. 직제와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
  • 3. 제 위원회와 위원회별 위원의 인준에 관한 사항
  • 4. 사업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 5. 세입과 세출 예산의 편성
  • 6.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7. 재산의 취득과 변동에 관한 사항
  • 8. 총회 준비에 관한 사항
  • 9. 회원자격 심사에 관한 사항
  • 10. 명예회원 추대에 관한 사항
  • 11. 회원의 표창과 징계에 관한 사항
  • 12. 회원 자격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3.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회원부담금에 관한 사항
  • 14.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 제18조【위원회】
  • 1. 본 회는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 2. 각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3. 위원회별 세부 운영 규정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 제19조【회의록】이사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  제6장 재정
  • 제20조【재정】
  • 1.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 ① 연회비 또는 평생회비
  • ② 입회비
  • ③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 제21조【관리】현금은 재무이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그 증서를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  제7장 보칙
  • 제22조【규정 및 규칙】본 회칙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규정을 둔다.
  • 1. 심천학술상 규정
  • 2. 평생회비기금 관리규정
  •  부 칙 (2008. 11. 21)
  • 1. 대한치과수면연구회 회칙(이하 본 회칙이라 한다)은 총회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으며,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례(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제 규정)에 준하여 회장이 처리한다.
  • 3. 창립총회의 경우 발기인(창립총회 당일 등록한 치과의사)이 정회원의 자격을 대신한다.
  •  부 칙 (2011.4.24)
  • 1. 본회의 회칙은 총회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인준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2.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관례(대한치과의사협회 정관 및 제규정)에 준하여 회장이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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