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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천 학술상
제정 2012년 4월 26일
개정 2023년 4월 23일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치과수면학회 초대회장 정성창(鄭聖昌)교수님의 학덕을 기리는 심천학술상(深川學術賞)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한국 치과수면학 연구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학술상의 명칭은 “심천학술상”과 “심천신인논문상”으로 정한다.
제3조 (시상 대상)
① 심천학술상
(1) 심천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대한치과수면학회 회원으로 한다.
(2) 수면과 관련된 논문을 SCI(E)에 등재된 저널에 교신저자나 제1저자로논문을 발표한 경우나 대한치과수면학회 공식저널인 Sleep and Breathing에교신저자나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경우를 시상대상으로 한다.
(3) 상기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으면 당해연도의 시상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제4조 (재원)
① 심천학술상은 정성창교수님이 2012년부터 희사하셨던 기금과 기부금, 금융소득 및 학회의 재원으로 시행한다.
② 심천학술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기존의 심천학술상 재원과 병합된학회의 재원에서 집행한다.
제5조 (심사위원회)
① 심천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천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학회 회장(위원장), 부회장, 학술이사(간사) 등 5인으로 구성한다. 단, 심사대상 논문의 저자로 포함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배제된다.
③ 수상자 선정 기준은 평가자별 순위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낮은 후보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④ 학술상 수상자의 선정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 (학술상신청)
① 학술상을 수상하고자 하는 회원이나 학술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회원은 매년 2월 말까지 소정의 신청서와 연구 실적물(저서와 논문)을 첨부하여 학회 학술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 대상 업적은 수상 전년도 말까지 1년간 발표한 논문으로 한다.
제7조 (이사회 승인)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최종후보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상자로 확정된다.
제8조 (시상식)
시상은 매년 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실시하고 상장 및 연구지원금을 수여한다.
제9조 (개정)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제1조 이 규칙은 이사회 인준을 거친 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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