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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수면학회 심천학술상(深川學術賞) 규정

제정 2012년 4월 26일

개정 2023년 4월 23일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대한치과수면학회 초대회장 정성창(鄭聖昌)교수님의 학덕을 기리는 심천학술상(深川學術賞)을 제정 운영함으로써 한국 치과수면학 연구의 학술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명칭)
  • 학술상의 명칭은 “심천학술상”과 “심천신인논문상”으로 정한다.
  •  제3조 (시상 대상)
  • ① 심천학술상
  • (1) 심천학술상 수상 후보자는 대한치과수면학회 회원으로 한다.
  • (2) 수면과 관련된 논문을 SCI(E)에 등재된 저널에 교신저자나 제1저자로논문을 발표한 경우나 대한치과수면학회 공식저널인 Sleep and Breathing에교신저자나 제1저자로 논문을 발표한 경우를 시상대상으로 한다.
  • (3) 상기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없으면 당해연도의 시상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
  •  제4조 (재원)
  • ① 심천학술상은 정성창교수님이 2012년부터 희사하셨던 기금과 기부금, 금융소득 및 학회의 재원으로 시행한다.
  • ② 심천학술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 기존의 심천학술상 재원과 병합된학회의 재원에서 집행한다.
  •  제5조 (심사위원회)
  • ① 심천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천학술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사위원회는 학회 회장(위원장), 부회장, 학술이사(간사) 등 5인으로 구성한다. 단, 심사대상 논문의 저자로 포함된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배제된다.
  • ③ 수상자 선정 기준은 평가자별 순위를 합산하여 합산 점수가 가장 낮은 후보자를 수상자로 선정한다.
  • ④ 학술상 수상자의 선정은 심사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2/3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6조 (학술상신청)
  • ① 학술상을 수상하고자 하는 회원이나 학술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회원은 매년 2월 말까지 소정의 신청서와 연구 실적물(저서와 논문)을 첨부하여 학회 학술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심사 대상 업적은 수상 전년도 말까지 1년간 발표한 논문으로 한다.
  •  제7조 (이사회 승인)
  •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최종후보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수상자로 확정된다.
  •  제8조 (시상식)
  • 시상은 매년 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실시하고 상장 및 연구지원금을 수여한다.
  •  제9조 (개정)
  • ①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
  •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와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부 칙
  • 제1조 이 규칙은 이사회 인준을 거친 후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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