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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자격에 대한 대한치과수면학회 회칙

제3장 회 원

  •  제5조【구성】본 회는 다음 각 항의 회원으로 구성된다.
  • 1. 정회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으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이사회의 자격 심사를 통과하여, 소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자
    2. 준회원: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소정액의 회비를 납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
    3. 전공의 회원: 치과수련병원 전공의로서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4. 명예회원: 본 회 또는 치의학계의 발전을 위한 공헌이 현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추대한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
  •  제6조【입회】본 회의 회원으로서의 입회를 원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소정양식의 입회원서를 작성하여
       입회를 신청 한 후, 이사회의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  제7조【의무】
  • 1.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회칙, 규정, 세칙 및 기타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회원, 준회원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회비 및 기타부담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공의 회원과 명예회원은 회비를 면제한다.
  •  제8조【권리】본 회의 회원의 권리는 다음의 각 항과 같다.
  • 1. 정회원은 소정양식의 회원증을 발급받는다.
    2.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  제9조【회원자격의 상실】
  • 1. 본 회의 정회원, 준회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 2년간 소정액의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또는 2년 이상
        본 회의 정기 행사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의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2.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의료윤리상 또는 사회적으로 과오를 범하였을 때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에 의해 회원 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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